정부가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일부 개방한다.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강화로 국민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말까지 30개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한다. △민간서비스(애플리케이션) 완결형 데이터 20개 △민감정보 진위확인 서비스 데이터 4개 △기관수요 데이터 3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 3개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국가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고가치 데이터를 선정해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 201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데이터 개방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사례는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다. 교통사고다발지점 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 열차 운행정보(코레일) 등을 묶음 개방한다. 네비게이션 등에서 다른 도로교통 상황정보 등과 결합해 종합 교통정보로 활용하고, 교통환경 분석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로 개방한다. 예를 들어 특허등록원부 진위확인 서비스는 특허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돼 발급이력,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 등 수요기관이 실시간 등록원부 진위와 권리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대출 등 각종 심사 증빙을 간소화 가능하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그동안 개방 수요가 높았던 데이터가 개방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이를 통한 신사업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