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적극행정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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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사

앞으로 산업단지가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된다.

환경부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

친환경성 페인트의 사용률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해 조선업계 부담을 줄인다. 이는 친환경 페인트로 인해 집단 피부질환이 발생해 페인트의 현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조선소 도장시설에서 기준 준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라 친환경 도료 사용률을 2024년 60%에서 30%로 낮춘다.

화평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화학물질과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인에게 개별물질의 등록·신고번호를 제공해야 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 화학물질 양도 시 양수인에게 등록·신고 여부만을 제공하도록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연구사업으로 매각 또는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해 연구 목적 수요 대비 공급이 늘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는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 연구목적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폐배터리 수요에 부응한다.

소각장 내 냉각수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정책은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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