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관련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이 장관의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범야권 4당은 10일 헌법재판소(헌재)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범야권 4개 정당을 포함해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2022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기관들의 정보 보고와 언로들의 예측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 발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관련 규정의 제정 등 재난 예방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이었다는 이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견서에 적시됐다.
이들은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며 “파면 결정이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은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이후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재는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