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빨라진다.
특허청은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국내 기업은 한국특허청 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이 평균 10.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2012년 7월부터 멕시코와 PPH 협력을 시작해 3차례 연장했다. 기존에는 PPH 시행 기간을 지정했지만, 이번 4차 연장 협약으로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국내 기업은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2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2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 16위다. 멕시코에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 특허심사 협력 강화로 현지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른 나라와도 심사협력을 강화 우리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