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름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 학교 불시 감독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석면 해체·제거 학교를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전국 학교는 385곳으로 고용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 선정해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해물 처리, 잔해물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건축자재로 쓰였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한국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앞서 고용부와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안정성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석면 해체·제거업체 1389곳 명단을 제공하고 이들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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