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한 건의 신고가 여러 사안을 지적한 경우를 반영하면 총 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건이다.
신고 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4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4건) △허위·과장 광고(4건) △기타(26건) 등이었다. 기타 신고에는 교습시간 위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 운영과 접수는 계속 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