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전용 결제 단말기에 백신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결제 사업자는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여신금융협회 등은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백신 의무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협회는 이용자 신용카드 정보 탈취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보안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결제 사업자는 백신 앱을 의무화해도 보안 강화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앱 구동 환경을 무겁게 만드는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앱 1개당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핀테크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결제사업자 등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개선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대응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정을 도외시한 것이라면 이해관계자 모두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자칫 제도 자체가 표류하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이다.
현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충분한 현장조사, 사전 협의, 의사소통이 있었는 지 의문이다. 그나마 협회가 사업자와 논의를 지속하고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입장이라 다행이다.
분명한 건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 현장의 호소를 기업의 불만이나 반발 정도로 치부해선 안된다. 결제 사업자도 무조건 반대만 해선 안된다. 각자의 주장만 고수하는 건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가 대화를 통해 투명하게 논의, 양보할 건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해법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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