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A사에 대해 1개월간 견인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견인업계 최초 정지 처분이다.
A사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견인이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지자체·견인업체·PM업체가 새로 작성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에 따른 조치다. 견인업체가 신고 시스템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임의 이동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견인할 시 서울시는 대행 법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한다.
해당 업체는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기기를 즉시 견인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및 자전거 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다.
PM 업체는 A사가 즉시 견인구역이 아님에도 기기를 신고 후 바로 수거해 간 것으로 보고 서울시의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장 실사 후 A사의 2차 위반 결론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견인 대행 법인 등의 지정 취소·정지 등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정지 1개월이다.
향후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협약서의 규정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견인 업체와 PM 업체의 양측 의견을 듣고 견인 및 제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견인 업체가 한 달간 정지 처분을 받으며 PM 업체의 자율 관리 실효성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성동구의 경우 A사가 단독 견인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동구청은 PM 업체의 신속한 자체 기기 배치를 요청했다. 구청은 업체의 자율 수거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지만 보행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업체 측 기기 재배치 응대가 빨라진 부분이 있지만 오신고 처리 후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책임감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며 “업체가 신고 접수 후 자체적으로 재배치를 진행할 경우 자정작용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건수 또한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의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신고 건수는 A사가 견인 정지 조치를 받은 후 줄었다. A사 정지 조치 전과 비교했을 때, 1일 신고 수 기준 30~40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간 견인 업체의 셀프 신고 및 견인이 존재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PM 업계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과도한 부당 견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부 운영 체계 정비에도 힘쓸 예정이다.
PM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제재가 없어 발생했던 어뷰징 견인에 경각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구청의 애로사항을 업체도 이해하고 있어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