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또다시 커졌다. 근로자위원의 구속,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로 인한 갈등이 중첩되면서 7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초 요구안도 완성되지 못했다.
2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심의 초반부터 근로자위원 측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심의가 파행을 겪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김 사무처장의 근로자위원 해촉을 제청하면서 “품위를 해쳤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 위원에 대한 해촉을 요청한 것은 최저임금 도입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4차 전원회의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으며, 7차 회의에서야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도입되지 않는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임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함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임위가 구분적용에 필요한 보다 정치한 통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7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초 요구안은 27일 열리는 8차 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이 완성되더라도 심의가 바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이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차이는 시간당 2600원에 육박한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란 것과 같다”며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 주휴와 사회보험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등을 고려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며,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평균 비율인 84.4%를 적용하면 1만2210원이 된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법정 심의기한 안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지난해의 경우 6월 30일에 협의가 완료돼 기한을 불과 하루 넘겼지만 2015~2021년에는 7월 중순에서야 심의가 완료됐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매년 8월 5일이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심의가 완료돼야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