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의원총회(정책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총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민주당의 당론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추진한 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또는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에 일부 무소속 의원들을 더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난할 전망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당론 추진은 박주민·남인순 의원이 제안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 합의를 지속해서 시도하되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최대 90일이다.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 있었다. 그런데 유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에 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6월 내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시한을 정해서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태평양 국가들에 협조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호주와 피지, 마셜제도를 포함한 18개 국가와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사무국 등이 발송 대상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해 당사국인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이름으로 오늘 협조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의총에서는 정춘숙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에 대한 인준도 이뤄졌다. 아울러 민생경제TF(단장 강훈식)와 언론장악저지TF(단장 조승래), 노동탄압대책TF(단장 이수진), 선관위 장악시도대응TF(단장 강병원)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