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정부 지원’,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올해 1∼5월 7.8%로 전년 동기(3.9%) 대비 3.9%p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기재하여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등에 정책서민금융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를 붙여 ‘정부지원 대출’ 등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금감원은 ‘근로자 금융지원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서민·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대출심리를 압박해 개인 정보 입력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민금융상품 위장 사기 피해자 A씨는 “최저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하루 뒤 대출담당자 B에게 배정됐다. B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돼야 한다며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1,5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연 304%을 제시했다. A는 B의 강압적인 태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 한달 후 A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는 매일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채무상환을 독촉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 ̄10.31일)’을 운영 중이다.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332(→3번) 또는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금감원은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게시물 발견시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