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AECM 연차총회’서 혁신금융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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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5일에서 3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AECM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23년 AECM(유럽상호보증기관연합) 연차총회’에 참가해 ‘한국의 중소기업 규제 개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보의 기업지원 성공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규제체제 극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하고 법제화했던 신보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외상 매입기업이 미결제할 경우 매출기업이 자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기존 팩토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4월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도입 위해 일시적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 중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한 사례다.

최 이사장은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고민하던 문제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정책을 활용해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업”이었다며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환경은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이후 최 이사장은 AECM 카트린 스텀(Katrin Sturm) 사무총장, 나글라 바하르(Nagla Bahr) 이집트 신용보증공사 사장 등 각국 보증기관 주요 관계자들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보증제도 발전에 관한 글로벌 교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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