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캐딜락 차량을 수입하는 제너럴모터스(GM) 자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판촉 비용을 강요한 행위로 최초 제재다.
공정위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GM아시아지역본부는 대리점 협의회가 2016년 4월 4일 판촉행사 자제를 요청한 이후에도 2016년 4월 7일부터 2018년 7월 27일까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판촉행사를 지속 실시했다.
대리점 협의회는 2016년 4월 4일 GM아시아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넘는 판촉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만약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GM아시아지역본부는 2016년 4월 7일부터 2018년 7월 27일까지 대리점과 협의 없이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5%를 초과하는 월간 판촉행사를 지속 실시했다. 그 결과 대리점들은 해당 기간에 총 4억8226만원에 달하는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GM아시아지역본부의 행위는 대리점에 자사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경제상이익제공 강요행위’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 위반에 해당된다.
캐딜락 차량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2015년 0.36%, 2016년 0.49%, 2017년 0.86%, 2018년 0.80%로 경쟁 수입차에 비해 낮았다. GM아시아지역본부는 낮은 시장점유율 제고,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월간 판촉행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대리점 협의회의 판촉행사 자제 및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행사 할인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수입자동차 시장의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됨을 명확히했다”면서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