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경보가 울리면
반려동물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있나요?"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소동 이후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대피 시설 목록을
만들라'고
애매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죠.
현재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한
서울 내 대피 시설은
한곳도 없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에 맞게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죠.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를 계기로
'PETS Act(반려 동물 대피와
이동에 관한 법률)'를 제정해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대피소를
대폭 늘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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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