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 원인과 규모는…고용부 통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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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직업성 질병의 발생 현황과 통계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업성 질병 사례 데이터화 등을 구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직업성 질병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 작업 고유 환경이나 특수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신체 장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질병을 의미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해 직업병 안심센터 6개소를 설치해 운영을 개시했다.

이번 전산망 구축은 안심센터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안심센터와 의료기관 등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추진된다.

전산망이 구축되면 고용부는 직업성 질병 데이터 축적 및 분석 기능을 구축하게 된다. 직업성 질병이 확실하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내원환자 등의 보고 사례를 수집하고 심층진료 및 업무기인성 조사를 실시해 데이터화해 통계를 표출·분석한다.

기관 간 협력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업병 안심센터와 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협력병원에서 직업성 질변 환자 의심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하게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센터 내부의 업무 혁신도 전산망 구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직업성 질병이 인지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심센터에 의학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직업성 질병재해가 발생하면 상호 온라인 실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인력, 협력병원 현황, 직업성 질병 사례, 업무기인성 판단 등 안심센터 운영 관련 기록물을 전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서버에 보관하는 파일의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구축, 공공 및 민간플랫폼 연계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된다.

직업성 질병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병 통계를 생산하고 시각화 자료를 구현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직업병 안심센터 사업 운영 관련 업무 프로세스 체계화로 업무효율을 상승시키고 직업성 질병의 전산 체계를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학적 전문자문기능을 수행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작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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