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를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로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크게 줄였다.
산지에서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허용 기준액도 5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