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 기업의 약 40%가 적용 시점까지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련 인력·예산 확충에 대한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계는 최소 2년의 적용 시기 유예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내년 1월 27일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은 50.4%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음에도, 이들 기업 중 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으로는 77.8%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응답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14.2%)을 들었다. 50인 미만 사업장 39.2%는 시행령 사항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가 46.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 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했음에도,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정부가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