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구매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4개 제품은 전기자동차,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 단열재 등이다. 시장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조달청은 정부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상제품이 109개에서 113개로 늘었다.
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실적은 5조5000억원으로 2018년 4조2000억원 대비 32.7% 증가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로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