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과도한 세부담, 합리적 조정 필요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 유족이 상속세를 물납했다. 과도기적으로 정부가 게임 회사 2대 주주가 됐다.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가치는 4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물납 지분을 처분하고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넥슨 사례는 우리나라 상속세 시스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상속세율이 해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반면 38개국 평균 세율은 15%다. 아예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15개국이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임직원 임금을 올려주고, 미래 선행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비진작이 기대된다. 소비촉진은 또 다시 생산과 투자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개혁 논의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법인세 감면 혜택 역시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대내적으로는 기업활성화, 수출확대를 통한 국부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밤낮 없이 연구개발(R&D)에 몰두하는 미래 경영인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 성과에는 보상이 뒤따르는 게 상식이다. 성공해도 세금으로 다 납부해야 한다면 의욕이 생길 수 없다.

창업자들이 수출 최전선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창업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합리적 세율 조정을 고려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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