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IRP에 계열사 증권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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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뱅크

퇴직연금에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 증권 편입한도가 증가한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에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머니마켓펀드(MMF)를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에서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 한다.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근로자는 IRP 계좌를 통해 현대모비스(A자동차 계열사) 발행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 30%까지 담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은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에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퇴직연금 적립금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중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하고 △이미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해 적립금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 주식 편입 한도를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한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을 혁파하고△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하며 △파생결합사채 관련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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