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판결문 226개 분석결과, 징역 선고 단 12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 집행유예
“민식이법 시행 이후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 재판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31일 민식이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226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의 1심 판결 226개 사례 중 징역형은 총 12건(5%), 집행유예 106건(47%), 벌금형 88건(29%), 벌금 집행유예 7건(3%), 그리고 무죄는 13건(6%)이었다.
그중 징역 선고의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다.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한 명이 사망에 이른 두 사고의 가해자가 가장 높은 형량(4년 6개월,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52km로 속도를 크게 위반하며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이를 친 오토바이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교통신호와 속도제한 등 교통 법규를 어기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적색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무단 유턴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가 총 83건이었으며, 속도가 명시된 판결문 100개 중 34건이 속도 위반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운전자 과실이 높은 형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사고는 4건이 더 있었으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체 사망사고 중 2/3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건이었으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그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뛰어넘는 0.199%라는 높은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며 4세와 6세 어린이를 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동일하게 전치 8주인 5개의 판결문을 분석했을 때, 속도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무면허운전을 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속도와 신호를 모두 위반하지 않은 B씨와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지신호를 위반한 D씨의 경우 징역 1년을, E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일관된 판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면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의 경우는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어린이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운전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과잉집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의원실측 분석이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실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대법원에서 최근 시행 3년 만에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향후 실제 집행결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