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과금 체계를 둘러싸고 금융사와 핀테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대형 법률사무소에 신용정보법에 대한 해석 자문을 의뢰했다. 법령상에 명시된 ‘정기적 전송’ 개념의 범위가 모호한 만큼, 입법 취지 등에 비춰 기준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핀산협은 최근 신용정보원에 이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용정보법 33조에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정기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따져본 것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올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한 규모에 비례해 내년 1월부터 분할 과금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과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산정할 자료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분량에 불과해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오픈뱅킹의 경우 2년 동안의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했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3~5년 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 비용을 산정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정보의 경우 1주 최대 1회, 추가 정보에 대하서는 1일 최대 1회로 정기적 전송 예시를 두고 있다. 이밖에 새로고침 등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는 고객 요청에 의한 비정기적 전송으로 본다.
당국은 원칙적으로는 과금 대상을 ‘정기적 전송’으로 한정하기로 했지만 올해 마이데이터 제공량 추이를 집계해 비정기적 전송도 과금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전체 마이데이터 제공량에서 비정기전 정송이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은 비정기적 전송 역시 과금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비용 분담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자의 데이터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영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이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들이는 비용은 연간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