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제 개선 필요”…중기중앙회,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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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등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조사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사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승소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김한정, 김종민, 김경만 국회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선도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탓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제출·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정영선 법무법인 동락 변호사는 현재 대리하고 있는 기술탈취 사건을 예로 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민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조사 자료와 민사소송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박지원 서울시립대 교수,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 이창남 특허청 서기관, 최현록 공정위 사무관, 추형준 중기부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행정조사자료와 민사소송 연계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신속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문서제출 관련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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