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셀프견인’ 없는 PM 견인 7월 시행…서울시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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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유전동킥보드(PM) 견인 조례안을 마련하고 6월부터 계도 기간을 가진다. 서울시와는 달리 견인업체의 셀프 견인을 방지하기 위해 도보 단속요원이 돌아다니며 계고장을 붙인 PM에 대해서만 견인을 허가한다.

대전시는 PM 견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견인 조례안 및 견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빠르면 이번 달 내 완료될 예정이다. 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조례안 신설 조항 골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주차가 허용되는 곳에서만 주차하도록 하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견인업체의 셀프 견인이 가능한 신고 시스템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을 통한 단속 절차를 밟아 법규 위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경찰과 지정된 공무원만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즉, 공무원이 ‘견인하도록 한 차’라는 판단(단속)이 있어야만 그 후의 견인 등 행위를 견인업체가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임기제 공무원인 도보 단속요원이 사전에 민원이 들어온 기기에 대해 계고장을 붙인다. 주차 금지 구역 내 주차된 기기에 계고장을 붙이며 사전 계고도 진행한다. 계고장이 붙을 시 업체는 1시간 내로 기기 재배치를 진행해야 한다. 재배치가 수행되지 않을 시, 공무원에 의해 견인 허가된 기기만 견인업체가 견인해 간다. 무분별한 견인을 피하되 민원인의 편의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서울시는 견인업체의 PM 셀프 견인에 몸살을 앓아왔다. 견인 업체가 전동 킥보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재배치해 시스템에 신고한 후 즉시 수거해가는 등 꼼수 견인이 성행했다. 60~70%가량의 전동 킥보드 기기가 5분 내로 수거돼 PM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된 바 있다. 이에 최근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신고 시스템을 개편 작업을 위한 예산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대전시는 4월 말 간담회를 열어 PM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쿠터 △씽씽 △스윙 △빔 △알파카 △플라워로드 △카카오T 등은 간담회에서 이번 견인 조례안에 대해 합리적인 선에서 질서가 유지된다면 긍정적인 PM 문화를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업계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대전시의 조례안은 지정된 주차 구역 안에서만 기기가 견인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목적지까지 이동해 편의성이 극대화되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속성을 고려했을 때, 프리플로팅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5~6월까지 PM 견인 세부 계획을 세워 계도 기간을 가진 뒤 7월부터 조례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견인이 목적이 아닌 시민 안전을 위해서다”라며 “안전한 PM 이용 및 성숙한 주차 문화를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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