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업계 “풍력사업 지원 법안이 오히려 발목...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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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 간소화를 골자로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안’에 규제조항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다. 해당 업계는 법안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특별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특별법은 발전사업권을 얻고도 사업자가 각종 인허가, 정부 협의에 막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개별부처의 인허가 및 관련 협의 창구를 별도 위원회로 통일한 게 골자다.

복수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지난 2월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풍력업계는 특별법이 산업계 지원 취지로 발의됐지만, 현재 내용으로 입법되면 오히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특별법내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 대한조치 내용 때문이다.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발전사업권을 얻은 사업자는 이를 반납한 뒤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이후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을 거쳐 사업자 입찰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 개별법을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권을 해상풍력특별법안에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사업권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지구 지정 이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 시 발전사업권을 반납한 사업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발전사업권을 이미 획득한 사업자가 특별법이 아닌 기존 개별법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발전사업허가를 얻은 사업은 개별법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의견”이라면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전력계통,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부와의 협의에 막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해상풍력특별법안을 적용받지 말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시 해당 사업자는 입지 개발에 대규모로 기투입한 개발비용 모두를 매몰시키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법안은 이와함께 공포 시점부터 입지 개발의 필수 절차인 풍황계측기 설치를 금지했다.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발전사업허가 또한 할 수 없고 시행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평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가 지정하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외 지역에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관련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협회는 이를 두고서도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외 사업은 관할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 주도 사업 외 개별사업자의 계측기 설치와 발전사업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예비입지 지정 전까지 신규사업 개발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멈추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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