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8기 역점사업 탄력 규제혁신 속도…현장·현안 반영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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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민선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택구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3년 규제혁신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실·국별 규제혁신 특별전담조직을 운영해 현장성과 현안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시 산하기관과 자치구에서 그림자·행태규제와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접수했다.

이번에 발굴된 안건은 중앙부처 건의사항 63건, 시 자체 개선사항 12건 등 총 75건이다. 유형별로는 법령 개정 54건, 행정규칙 개정 8건, 자치법규 6건, 기타 7건 등이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절차간소화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도시철도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대부속사업 확대, 정원부지 토지보상법률 개정 건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완화 등이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됐다.

대전시는 규제혁신 과제 중 시급성과 파급 효과성을 감안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그림자·행태 규제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소관부서에서 신속 검토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민선8기 시정 핵심사업 성과 창출과 기업하기 좋고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며 “논의된 과제들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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