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한데…‘학자금 무이자 대출’ 추진에 기재부·교육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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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청년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정치 쟁점화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연간 86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재학 중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며, 취업한 뒤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현재는 군 복무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이자를 면제해준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중이라도 폐업, 실직,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86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학자금 특별법은 논의 단계부터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7%로 서민 소액대출 이자(3~4%)의 절반 수준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도록 돼 있는데,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법안 통과 후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해당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대놓고 개정안을 반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구조개선법,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현안이 교육위에 걸려 있어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기 어렵다.

결국 공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기재부는 가뜩이나 세수 부족과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는데 연간 수백억원대 재정지출이 필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21.7%로 23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세정지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해도 14조3000억원이 부족하다. 특히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올해 세수 부족이 확실시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법사위 단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 이자 지원이 실제 청년층의 생활 개선에 효과적인지 불분명한 점 등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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