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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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전략기술 범부처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제정 이후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수립·조정 등 총괄 업무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지정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 확산 촉진을 위한 전담 기관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 및 정부 지원 요건·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을 대표하는 거점 연구기관인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 내용도 명시했다.

또 도전적 R&D 전담 기관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총괄사업책임자를 사업 및 과제 기획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며,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올해 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필수적인 법적 기반이 확보됐다”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토대로 국가전략기술 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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