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6~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로 인해 조세 부담이 큽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로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전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영업권을 활용한 법인전환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영업권을 사업용 자산 및 부채와 함께 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에서 60%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되므로 영업권 전략을 잘 활용할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이토록 유용한 영업권이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소득세법 94조에 따르며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영업권 전액이 부동산 양도차익과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절세 전략으로써 영업권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용 자산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을 영업권과 함께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해야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소득세과-313, 2013.05.20.)이라는 소득세 과세처분 사례가 있고, ‘양수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 없이 쟁점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날에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 그날을 영업권의 증여일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함’(조심-2018-중-3003 , 2018.11.16.)이라는 증여세 부과처분 사례도 있습니다.
영업권 양수도 금액이 커지면 세금 절감 효과도 커지므로 법인전환 하는 개인사업자로서는 당연히 금액을 최대한 높게 평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르면 영업권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하여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삼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주로 감정평가액을 영업권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3조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 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익 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익 환원법은 수익가치에 기반을 둔 평가방법입니다. 수익을 기반으로 한 최종적인 산출 기업가치에서 기초순자산가액을 뺀 금액이므로 영업권의 금액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을 투자해서 5억 원이 순이익인 기업과 50억 원을 투자해서 5억 원이 순이익인 기업의 영업권을 비교해보면 전자의 기업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결정은 정확성과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업권 전략은 큰 리스크는 없지만 그렇다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세법 등 관련 규정을 모두 다 이해하고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전략가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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