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면, 지원정책 활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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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찬우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의 사업화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완성도 및 시장성, 사업화 역량 관점에서 기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진단한다.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됐으며, 2022년 사업 참여기업의 사업화 참여 성공률은 55.6%였다. 정부의 R&D 과제 평균 사업화 성공률 42.9%보다 12.7% 높은 수치다. 사업화 지원은 시장성이 부족한 기술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향상 테스트, 시장마케팅 등이다. 올해는 신산업, 초격차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고, 사업비의 75% 이내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IBK기업은행도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18조 6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발표한 84조 원 규모 복합위기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3고 현상 대응을 위한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등 7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 및 벤처기업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등 총 11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없다. 즉,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 사업화, 기술 사업화,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기술 사업화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 만일 기술 사업화 미처분이익잉여금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사주 매입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기술 사업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은 자본금으로 자사주를 처리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이점도 있다.

최대한 기술 사업화 기술 사업화,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 신용을 끌어 올려야 한다.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업에게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 직원이나 교수·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발명을 하게 되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보상금을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기업 내 독립된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연구원 병력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 활용은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있고, 사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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