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엘뱅크가 암호화폐 피싱 예방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엘뱅크는 특정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사용자에게 투자 유도를 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으며, 직접투자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최근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계기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국내외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기업체들은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 주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의 용어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국내외 거래소에서는 투자 유도 및 거래소 임직원 사칭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시에 코인 사기 및 사칭 수법이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이 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