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를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최근 불거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신속하게 선제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강화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