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하면 3년간 실질GDP 0.63%↑"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3년간 실질국내총생산(GDP)이 0.63%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혁신기업 경영권 상실 우려를 덜고 혁신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기업 복수의결권 도입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혁신기업에 1주당 2배의 의결권을 도입하면 3년간 실질GDP와 총실질소비가 각각 0.63%, 1.23%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으로는 각각 11조7000억원, 10조5000억원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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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 분석(자료=파이터치연구원)

연구팀은 혁신기업 특성이 반영되고 경영자 지분율에 따라 경영권 방어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분석모형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가 증가한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소비자 수입 증가로 소비 촉진을 유도해 실질GDP가 늘어나고, 자본 공급량 증가는 실질설비투자 확대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3년간 실질GDP와 총실질소비 증가율은 0.02%, 0.09%에 불과했다. 비혁신기업은 혁신 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복수의결권 도입 긍정 효과로 사회후생, 총혁신투자, 총혁신능력은 3년간 각각 1.23%, 8.46%, 2.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은 6.44% 감소했다.

1주당 최대 10배 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안 발의 2년 4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 등 시행령 세부요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넘어 혁신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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