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증금 대상 상한을 4억5000만원까지 올려 수정 제시한 특별법안이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를 보증금 3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분석했다.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로 이 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가 1885세대이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75%가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로 최고가는 3억7000만원이다.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손실요건으로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경매진행 중인 1531세대 모든 임차인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지원 대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던 법안소위는 3일 오전 재개될 예정이다. 완화된 기준을 두고 얼마나 이견이 좁혀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난 1일 소위에서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에 대한 논의로 이견이 가장 큰 '선지원 후구상'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진행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가 순탄치 않을 경우 특별법의 5월 초 시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