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이 이커머스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유인판매'에 대해 선제적, 모범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유인판매는 명품 카테고리의 특성상 희소성이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 소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발란은 그동안 이같은 행위를 입점 파트너사의 사업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로 간주, 옵션추가금 기능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는 달리 그간 옵션추가금의 순기능을 악용해 허위 매물을 저렴한 옵션 가로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발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연간 20여 건 적발됐다. 발견 시 입점사에 즉시 시정 통보 및 페널티 부과를 해왔다.
발란의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인 판매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다.
6월부터 발란 몰에서는 옵션추가금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동일 상품 내에서 옵션별로 다른 가격 설정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상품 품절 발생 시 결제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객 보상 책임 제도'를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입점 업체가 재고가 없는 상품(품절)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발란 관계자는 “관행과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믿고 쇼핑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으로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