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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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LH 등 공공에서 이를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임차 주택 낙찰 시 세금 감면,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야당이 제출한 특별법과 궤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임차인 주거보장”이라며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향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뒤 다음 주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다. 세부방안은 다음 주 중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도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방안은 (야당의 안처럼) 보증금 채권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다. 제3자가 경매를 받아서 집주인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현재 세입자가 쫓겨나게 되는데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경매 낙찰의 기회를 우선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다. LH는 이미 전체 7조 5000억원의 매입임대 사업을 하게끔 돼 있다. 경매 주택도 살 수 있도록 법을 고쳐 경매를 통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예산이 있고 의무매입 계획이 3만 6000호가 있기에 이 물량이면 충분하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득액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일 때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따라 가중처벌이 달라진다. 다만 가해자가 같아도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 금액 합산에 따른 형량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 의장은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에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특경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금 특경법을 보면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합산해서 특경법상 형량을 올리는 건 적용되지 않는 면이 있다. 피해자가 달라도 하나의 범죄로 이뤄지면 특경법상 사기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야당의 동의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 통과가 예상된다. 박 의장은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복구가 늦어진다는 것을 안다.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야당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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