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데이터산업법, 제도 간 시너지 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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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선정에 나섰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일정 기준에 따라 데이터 오류,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대용량 데이터 확산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산업법에서 마련한 주요 제도가 모두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생성과 분석, 결합, 유통, 활용 촉진,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법률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가치평가기관 지정, 데이터 거래사 도입, 데이터 품질평가제도 등을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첫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총 5곳에서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데이터 거래사 50여명 대상 교육을 마쳤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교육이 진행된다. 3월에는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4곳을 처음 지정했다. 내년에도 추가 기관 지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과제는 제도 간 시너지를 꾀하는 일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데이터는 가치평가 시 그만큼의 가치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인증 유인을 늘려야 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가치평가기관이 평가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해야 한다. 데이터 안심구역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고품질 데이터 위주로 이용 데이터를 늘린다면 두 제도 간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에 비유된다. 데이터산업법 관련 제도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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