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공포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다.
HFC는 그동안 오존층파괴물질(HCFC)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 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올해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오는 6월 19일까지 산업부 장관의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 상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내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국내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