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尹 '60시간 이상 무리' 발언, 건강권 보장 취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에 대해 반드시 '60시간 상한 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날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각계 의견은 지난 14일 기준 245건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날인 17일 하루 들어온 의견을 더하면 총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문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핵심”이라면서 “대통령이 강조했듯 노동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소통하고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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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했다.

이날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내건 공약 중 핵심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공짜노동 등 탈법·불법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0시간 상한 캡'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개인적 생각이며, 가이드라인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 발언이 개인 의견일 수는 없고,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개편안)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노동시간이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도 설문조사, 그룹별 심층면접(FGI) 등을 실시해 근로시간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우려하거나 원하지 않는 정책은 만들 수 없다”면서 “세대와 업종, 직종, 노·사 등을 모두 포괄하도록 균형 있는 설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