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적발 시 기업에 치명적인 재무 위험을 가져오지만, 재산 은닉과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발행되고 있다. 배당소득을 낮추거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다.
하지만 순간의 이득을 맛보기에는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주식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총망라해 기업의 탈세 및 탈루 행위를 추적해 적발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언제 어느 때고 실제 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편법이나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어도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됐던 시기도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명의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명의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ㅤ바람직하다. 또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서둘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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