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고순도 청정수소 생산, 친환경 소형어선 건조 실증 허용

강원도와 전남도가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강원에서는 고순도 청정수소 생산이, 전남에서는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를 이용한 소형어선 건조와 실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전북에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강원 특구에서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태백시가 운영하는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추출한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전남 특구에서는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HDPE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HDPE 소재는 기존 어선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섬유강화 플라스틱(FRP)과 달리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HDPE를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도 부산 블록체인특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간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서비스 실증이 추가로 허용됐다. 전북 탄소융복합특구에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을 상향하고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모듈 충전을 허용하는 등의 추가 특례가 이뤄진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더욱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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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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