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모펀드 도입 근거 마련...세제인센티브 수준 흥행 관건

민간모펀드 도입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경 법률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경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으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모펀드)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이 결성할 수 있다. 중기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벤처투자조합 의무출자 비중과 조합 결성 최소 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의무출자 비중은 60%,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이 검토된다. 상장주식 보유 비중한도도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한다. 사모펀드와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출자자를 위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펀드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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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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