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0% 고리 받고 세금도 안 낸 대부업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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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 침해 탈세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자 7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대부업자 20명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는 최대 연 9000%의 이자를 부담시키는 등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계 기반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당한 이자수익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소득을 탈루했다.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신고를 누락한 직업 교육 및 입시 학원 사업자와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한 사업자 등 10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고도 신고를 누락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프랜차이즈 본사, 현금으로 수취한 매출을 누락한 풀빌라, 유흥업소, 골프장 등 25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내 인기 휴양지에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 신고를 누락했다. 동일 장소에서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고 포르쉐 등 법인 명의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치생활을 영위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을 부풀린 발전 설비 사업자,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개인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 비용으로 계상한 전력 발전 사업자 등 20명도 조사를 받는다.

발전 설비 사업자 B는 정부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고 자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해 법인세와 부가세를 탈루했다.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 홈쇼핑 사용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탈루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복합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불법과 폭리로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