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2021년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