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 추가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를 추가했다. 연료전지 부문에서는 2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는 기존 12개 분야에 '수소'를 더하는 한편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2개 기술을 해당 분야 기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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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 분야의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을 추가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외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박·항공 등 수송분야로 파급 가능성이 크다.

또 '발전이나 건물 등에 적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제조·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 기술력을 이미 확보했다.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한편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의 세부 기술로 추가된 △구동시스템(모터·인버터) 및 공조·열관리 시스템은 주행성능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기술보호조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연내 현 국가핵심기술 전체를 현행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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