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상속 소송 제척 기간 지났다" 법원에 답변서 제출

가족에게 상속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3일 서울서부지법에 이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측은 이와 관련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모아서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한 뒤 본안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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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