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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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요금감면 자격기준 및 지원금액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요금 감면제도를 신설했다.

한난은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한난은 제도 시행을 위해 열 공급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한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 불편을 줄였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오는 10일부터 다음달까지다. 자격 여부와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까지 지급한다.

기존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 정액지원 금액을 두 배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한난은 전년도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원에서 105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을 에너지 복지로 활용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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