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봄철 입산객 급증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와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부서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합동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전용,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많이 변화됐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됐다. 그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26건에 대해서는 약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