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M&A 승인…"경쟁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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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시정 조치 부과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숙박과 항공권, 공연 티켓, 도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주식 70.0%를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후 신고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번 기업결합으로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은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상승 폭이 5%포인트 안팎으로 추정됐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도 낮은 편이다.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적이어서 기업결합 후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다고 봤다. 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멀티호밍 비율은 93.6%이며 평균 2.7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교통·항공권·렌트카, 공연 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 기능에 따라 파편화돼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 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 예약 분야의 주요 사업자 간 결합으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간의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 결합 심사에서 경쟁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후생 증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