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중소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상담·해결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전남지역 저작자와 창작물 권리 보호를 위해 '예방'과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지원한다.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저작권 상담서비스와 분쟁 및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 해결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 상담서비스는 저작권 관련 정보나 제도 등에 대한 상시 상담을 비롯해 법률 검토 및 저작권 사업화 등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권리 확보와 계약 체결 등을 돕는다.
저작권 해결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당사자 분쟁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 신청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변호사 연계 법률 자문을 거쳐 검토보고서도 제공한다.
전남 소재 1인·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저작권 해결서비스 지원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당 1회로 지원 횟수를 제한한다.
이인용 원장은 “저작권 일반 상담부터 법률 자문, 분쟁조정 등 지역 기업의 저작권 역량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